발길 따라

초상권(肖像權 ) 의 일탈

서로도아 2021. 5. 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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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肖像權)이란 자기의 초상의 사용에 대한 독점권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승낙 없이 전시되거나 게재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상 인격권의 하나로 악의 없는 초상의 촬영은 문제없으나 유포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초상을 쉽게 촬영하는 매체를 누구나 휴대하고 다니는 현대사회에서 이를 지키고 방어하기란 쉽지 않다.

필름을 사용하여 영상을 찍고 인화지로 구현하던 시대로부터 디지털 기술로 진화함으로써 많은 사진관이 문을 닫고 뒤안길로 사라졌다.

 

인생 100세 시대라면 누구나 제2 인생의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나의 인생도  그 꿈의 실현을 위해 무엇인가 취미를 붙이고 한 번 해 보려 한 듯 하나  뚜렷하게 이뤄 놓은 게 없다. 그중에 가장 생활의 일부분처럼 되어버린 것이 있다면,  내 활동상황을 영상으로 옮겨 담아 편집하여 모니터로 즐기는 것이다.

얼마 전 미금역 사거리를 지나다 '첼로 사진관'이란 간판에  사진 예술원이란 곳에 눈이 머물고, 호기심이 발동하여 빌딩 지하로 발걸음을 옮겨놨다. 

 

 

 

 

 

그야말로 오랜만에 볼 수 있는 옛날의 스튜디오를 갖춘 사진관을 발견하였다. 예쁜 소품 몇 점과 조명, 배경, 세트까지 갖춘 사진관이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내가 나를 위한 초상권 없는 사진 한 장 을 찍어달라 부탁했다.

사람은 죽어 없어져도 초상권은 생존이 없다 한다. 

점잖게 말해 장수사진에도 초상권 일탈(逸脫)은 불가하다 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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