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수석1

유어행위 금지

서로도아 2010. 11. 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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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遊魚)행위 금지

 

                                           유어행위 금지

 

                             위반자는 벌금 삼십만원 이하에 처함

                                                         -해양수산부장관-

 

  위 표지판을 보고 당황한 바다사자들이 모여 토론을 벌렸다. 

  "유어라니 무슨 말이지?"

  "글쎄"  

  "놀고 있는 물고기란 뜻이 아닐까?"

  "국어사전에는 없으니 백과사전을  보아야겠다 "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라 하네"

   "그렇다면 낚시 등으로 놀이를 하기 위해서 물속에 살고 있는 수산물을 잡아내는 행위를 금지 한다는 말이니, 우리는 낚시질 한 것도 아니고, 놀이를 한 것도 아니고, 살아가기 위하여 입으로만 물고기를 잡아 먹은 것이니  위반행위가 아니지"

 

  그러던 어느날 , 바다사자 하나가 해양수산경찰관원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수산업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에 ' 遊魚라 함은 낚시, 쪽대, 통발, 투망, 손 등을 이용하여 놀이등 어업 이외의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이나 기타 입으로 잡아 먹어도 수산업법 위반입니다"

 

  어이 없는 바다사자들.

  "그럼 우리들은  무얼 먹고 살란 말입니까? 쉬운말로 고기 잡지 말라 이러지…  유어(遊魚)란 고전문자 써가며 법을 만들어 우릴 다 잡아다 어찌하겠단 말입니까?"

 

 

            충남 태안 産 (2006.7.23 生)      크기 :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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