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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牧民心書
    좋은 글 2017. 3. 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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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민심서(牧民心書) :丁若鏞 著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조선후기의 문신,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고금의 여러 책에서 지방 장관의 사적을 가려 뽑아 백성을 다스리는데 대한 도리를 논술한 책으로서 농민의 실태, 서리의 부정, 토호의 작폐, 지방 관현의 윤리적 각성을 촉구한 책으로, 당시 목민관의 생활을 총망라한 것이다. 국가가 존립하고 정치가 행해지는 목적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데 두고 있는 것이다.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인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완성한 저서다. 지방의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수령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을 자세하고도 예리하게 제시하고 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목민심서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삼아 정치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익혀 실천해야 할 교과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옛 지방관리의 지침서 한 대목도 못 따른 결과로 빚어진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너무도 예견스럽다. 아래의 이 지침서 한 대목만  읽고 깨달았어도 참담한 현실은 없었을 것을.


    율기육조 병객(屛客: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관공서의 업무처리는 직원이 전담 하여야 하며 공사(公私 ) 구분을 흐리게 할 염려가 는 대민접촉의 지양하고, 중앙관서 고위직의 뇌물성 청탁의 거절, 친구와 친척과의 관계 등, 관청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문단속을 엄하게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다.

    凡官府 不宜有客 唯書記一人 兼察內事.

    범관부 불의유객 유서기일인 겸찰내사.

    凡邑人及隣邑之人 不可引接 大凡官府之中 宜肅肅淸淸

    범읍인급인읍지인 불가인접 대범관부지중 의숙숙청청

    親戚故舊 多居部內  宜申嚴約束 以絶疑謗 以保情好.

    친척고구 다거부내  신엄 약속 이절의방 이보정호.

         凡朝貴私書 以關節相託者 不可聽施.

     범조귀사서 이관절상탁자불가청시  .

         貧交窮族 自遠訪來者 宜卽延接 厚遇以遣之.

     빈교궁족 자원방래자 의족연접 후우이견지.

         閽禁不得不嚴

     혼금부득불엄



    관아에 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서기 한 사람이 안 일 까지 겸해서 보살피도록 한다.

    본 고을 사람이나 이웃 고을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된다. 관아는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관내(管內)에 많이 살면 거듭 엄중하게 약속해서 의심과 비방을 하는 일이 없게하고, 좋은 우정을 보전 하도록 해야 한다.

    조정의 권귀(權貴)가 사사로이 청탁을 하더라도 이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먼 곳에서 친구나 친척이 오면 마땅히 받아들여서후하게 대접하여보내야 한다.

    문단속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설

    국가기관(관청)에 직원 이외의 별도 인원을 배치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담당 직원이 관사(官舍)의 일도 겸임하도록 한다.

    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잘 사는 복지행정을 펼침이 당연하나.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청탁이나 주민들과의 부당한 결탁을 방지 하고자 함이다.

    관내에 친척이나 친구가 많이 거주시 단단히 단속하여 남이 의심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좋은 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정의 고관이 삿긴으로 부탁하는 뇌물성 청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정의 친구나 친척이 멀리서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야 한다.

         잡인의 출입은 엄하게 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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