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광개토왕비

서로도아 2010. 1. 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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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문(判讀文)
 


 

- 범례 -
 


 

(제1면)
惟昔 始祖 鄒牟王 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郞.

옛적 始祖 鄒牟王이 나라를 세웠는데 (王은) 北夫餘에서 태어났으며, 天帝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河伯(수신,水神)의 따님이었다.

剖卵降世, 生而 有聖□□□□□.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聖스러운 …… 이 있었다(5字 不明).

□命駕, 巡幸南下, 路由夫餘奄利大水.

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부여의 엄리대수(奄利大水)를 거쳐가게 되었다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郞, 鄒牟王, 爲我連葭浮龜. 應聲卽爲連葭浮龜.

王이 나룻가에서 “나는 天帝의 아들이며 河伯의 따님을 어머니로 한 鄒牟王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 무리를 짓게 하여라”라고 하였다.

然後造渡, 於沸流谷, 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말이 끝나자마자 곧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떼가 물위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강물을 건너가서, 비류곡(沸流谷) 홀본(忽本) 서쪽 山上에 城을 쌓고 도읍(都邑)을 세웠다

不樂世位, 因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 , 履 龍頁昇天.

왕이 王位에 싫증을 내니, (하늘님이) 黃龍을 보내어 내려와서 왕을 맞이하였다.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紹承基業. 恩澤洽 于皇天, 武威振 被四海.

(이에) 王은 홀본(忽本) 동쪽 언덕에서 龍의 머리를 디디고 서서 하늘로 올라갔다.

遺命을 이어받은 世子 유류왕(儒留王)은 道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대주류왕(大朱留王)은 王業을 계승하여 발전시키었다.

遝 至十七世孫 國 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二九登祚, 號爲永樂大王.

17世孫에 이르러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18세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永樂大王)이라 하였다

掃除□□,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豊熟.

(王의) 恩澤이 하늘까지 미쳤고 威武는 四海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없애니, 백성이 각기 그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유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昊天不弔, 卅有九, 寔駕棄國, 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遷就山陵.

(그런데) 하늘이 (이 백성을) 어여삐 여기지 아니하여39세에 세상을 버리고 떠나시니, 甲寅年 9月 29日 乙酉에 山陵으로 모시었다.

於是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 其詞曰.

이에 비를 세워 그 공훈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한다. 그 말씀(詞)은 아래와 같다.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稗麗不□□人, 躬率往討.

패려(稗麗)가 고구려인에 대한 (노략질을 그치지 않으므로), 永樂 5年 乙未에 王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過 富山 負 山, 至鹽水上,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 不可稱數.

부산(富山), 부산(負山)을 지나 염수(鹽水)에 이르러 그 3개 부락(部洛) 600~700營을 격파하니, 노획한 소·말·양의 수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於是旋駕, 因過 襄平道, 東來□城, 力城, 北豊, 五備□, 遊觀土境, 田獵而還.

이에 王이 행차를 돌려 양평도(襄平道)를 지나 東으로 □城, 力城, 북풍(北豊), 五備□로 오면서 영토를 시찰하고, 수렵을 한 후에 돌아왔다.

百殘新羅, 舊是屬民由來朝貢.

백잔(百殘)과 新羅는 옛적부터 (高句麗의) 속민(屬民)으로서 朝貢을 해왔다.

而倭以辛卯年, 來渡□破百殘□□ 新 羅以爲臣民.

그런데 왜가 辛卯年(391)에 건너와 百殘을 파(破)하고 (2字缺) 新羅 …… 하여 臣民으로 삼았다.

以六年丙申, 王躬率□軍, 討伐殘國.

永樂 6년(396) 병신(丙申)에 왕이 친히 군을 이끌고 百殘國을 토벌하였다

軍□□首 攻取寧八城, 臼模盧城, 各模盧城, 幹氐利城, □□城, 閣彌城, 牟盧城, 彌沙城, □舍蔦城, 阿旦城, 古利城, □利城, 雜珍城, 奧利城, 勾牟城, 古模 耶羅城, 頁 □□□□城, □而耶羅城 , 瑑 城, 於利城, □□城, 豆奴城, 沸□□

고구려군이 (3字 不明)하여 영팔성, 구모로성, 각모로성, 간저리성, □□성, 각미성, 모로성, 미사성, □사조성, 아단성, 고리성, □리성, 잡진성, 오리성, 구모성, 고모야라성, 혈□□□□성, □이야라성, 전성, 어리성, □□성, 두노성, 비□□리성
 


 

(제2면)
利城, 彌鄒城, 也利城, 太山韓城, 掃加城, 敦拔城, □□□城, 婁賣城, 散那 城, 那旦城, 細城, 牟婁城, 于婁城, 蘇灰城, 燕婁城, 析支利城, 巖門□城, 林城, □□□□□□□利 城, 就鄒城, □拔城, 古牟婁城, 閏奴城, 貫奴城, 彡穰城, 曾□城 , □□盧城, 仇天城, □□□□, □其國城.

미추성, 야리성, 태산한성, 소가성, 돈발성, □□□성, 루매성, 산나성, 나단성, 세성, 모루성, 우루성, 소회성, 연루성, 석지리성, 암문□성, 임성, □□□□□□□리성, 취추성, □발성, 고모루성, 윤노성, 관노성, 삼양성, 증□성, □□노성, 구천성 …… 등을 攻取하고, 그 首都를 …… 하였다.

 殘不服義, 敢出百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百殘이 義에 복종치 않고 감히 나와 싸우니 왕이 크게 노하여 아리수를 건너 정병을 보내어 그 수도(首都)에 육박하였다.

□□歸穴 □便圍 城, 而殘主困逼, 獻出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百殘軍이 퇴각하니 …… ) 곧 그 성을 포위하였다. 이에 (百)잔주(殘主)가 곤핍(困逼)해져, 남녀생구(男女生口) 1천 명과 세포(細布) 천 필을 바치면서 왕에게 항복하고, 이제부터 영구히 고구려왕의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太王恩赦□迷之愆, 錄其後順之誠.

태왕은 (百殘主가 저지른) 앞의 잘못을 은혜로서 용서하고 뒤에 순종해온 그 정성을 기특히 여겼다.

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 將殘主弟幷大臣十人, 旋師還都.

이에 58성 700촌을 획득하고 百殘主의 아우와 대신 10인을 데리고 수도로개선하였다.

八年戊戌, 敎遣偏師, 觀 愼土谷, 因便抄得莫□羅城 加太羅谷, 男女三百餘人.

영락 8년(398) 무술(戊戌)에 한 부대의 군사를 파견하여 愼(식신(息愼), 숙신(肅愼)) 토속을 관찰, 순시하였으며 그 때에 (이 지역에 살던 저항적인) 莫□羅城 가태라곡(加太羅谷)의 남녀 삼백여 인을 잡아왔다.

自此以來, 朝貢論事.

이 이후로 조공을 하고 (그 내부의 일을) 보고하며 (고구려의) 命을 받았다.

九年己亥, 百殘違誓與倭和通, 王巡下平穰.

永樂 9年(399) 己亥에 百殘이 맹서를 어기고 倭와 화통하였다. (이에) 왕이 평양으로 행차하여 내려갔다.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그때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倭人이 그 국경(國境)에 가득차 성지(城池)를 부수고 奴客으로 하여금 倭의 民으로 삼으려 하니 이에 왕께 귀의(歸依)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太王恩慈, 矜其忠誠, □遣使還告以□計.

太王이 은혜롭고 자애로워 신라왕의 충성을 갸륵히 여겨, 신라 사신을 보내면서 (고구려측의) 계책을 (알려주어) 돌아가서 고하게 하였다.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10년(400년) 경자(庚子)에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男居城을 거쳐 新羅城(國都)에 이르니, 그곳에 왜군이 가득하였다.

官軍方至, 倭賊退.# □□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

官軍이 막 도착하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고구려군이)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任那加羅의 從拔城에 이르니 城이 곧 항복하였다.

安羅人戍兵□ 新羅城 □城, 倭寇大 潰.

安羅人戍兵…… 新羅城 □城 …… 하였고, 왜구가 크게 무너졌다.

城□#□□盡□□□安羅人戍兵新□□□□其 □□□□□□□言
 


 

(제3면)
□□□□□□□□□□□□□□□□□□□□□□□□□□辭□□□□□□□□□□□□□潰
□□□□安羅人戍兵.

(이하 77字 중 거의 대부분이 不明. 대체로 고구려군의 원정에 따른 임나가라지역(任那加羅地域)에서의 전투와 정세변동을 서술하였을 것이다).

 

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 □ 國 上廣開土境好太王 □□□□寐錦 □□僕 勾□□□□朝貢.

옛적에는 신라 매금(寐錦)이 몸소 고구려에 와서 보고를 하며 청명(聽命)을 한 일이 없었는데,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代에 이르러 (이번의 원정으로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하니) 신라 매금이 …… 하여 (스스로 와서) 朝貢하였다.

 十四年甲辰, 而倭不軌, 侵入帶方界.

14년(404) 甲辰에 倭가 법도(法度)를 지키지 않고 대방(帶方) 지역에 침입하였다.

□□□□□ 石城□連船□□□, 王躬率□□, 從 平穰□□□鋒相遇.

…… 石城(을 공격하고 …… ), 連船(水軍을 동원하였다는 뜻인 듯) …… (이에 왕이 군대를 끌고) 평양을 거쳐 ( …… 로 나아가) 서로 맞부딪치게 되었다.

王幢要截盪刺, 倭寇潰敗. 斬煞無數. 왕의 군대가 적의 길을 끊고 막아 좌우로 공격하니, 왜구가 궤멸하였다. (왜구를) 참살한 것이 무수히 많았다.

十七年丁未, 敎遣步騎五萬, □□□□□□□□□師□□合戰, 斬煞蕩盡.

17년(407) 丁未에 왕의 명령으로 보군과 마군 도합 5만 명을 파견하여 …… 합전(合戰)하여 모조리 살상하여 분쇄하였다.

所獲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不可稱數.

노획한 (적병의) 갑옷이 만여 벌이며, 그 밖에 군수물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還破沙溝城, 婁城, □住 城, □城, □□□□□□城.

또 沙溝城婁城 □住城 □城□□□□□□城을 破하였다.

廿年庚戌, 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 中叛不貢. 王躬率往討.

20년(410) 경술(庚戌) 동부여는 옛적에 추모왕의 속민(屬民)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고구려에) 조공을 하지 않게 되었다. 왕이 친히 군대를 끌고가 토벌하였다.

軍到餘城, 而餘□國駭□□□□□□□□□王恩普覆. 於是旋還.

고구려군이 餘城(동부여의 왕성)에도달하자, 동부여의 온나라가 놀라 두려워하여 (투항하였다). 왕의 은덕이 동부여의 모든 곳에 두루 미치게 되었다. 이에 개선을 하였다.

又其慕化隨官來者, 味仇婁鴨盧, 卑斯麻鴨盧, 椯社婁鴨盧, 肅斯舍鴨盧 , □□□鴨盧. 凡所攻破城六十四, 村一千四百.

이때에 왕의 교화를 사모하여 개선군(凱旋軍)을 따라 함께 온 자는 미구루(味仇婁) 압로(鴨盧), 비사마압로(卑斯麻鴨盧), 타사루압로(椯社婁鴨盧), 숙사사압로(肅斯舍鴨盧), □□□鴨盧였다. 무릇 攻破한 城이 64개, 村이 1,400이었다.

 

守墓人烟戶.

(왕릉을 지키는) 수묘인 연호(烟戶)(의 그 出身地와 戶數는 다음과 같이 한다.)

賣句余民國烟二看烟三, 東海賈國烟三看烟五, 敦城民四家盡爲看烟, 于城一家爲看烟, 碑利城二家爲國烟, 平穰城民國烟一看烟十, 訾連二家爲看烟, 俳婁人國烟一看烟卌三, 梁谷二家爲看烟, 梁城二家爲看烟, 安夫連廿二家爲看烟, 改 谷三家爲看烟, 新城三家爲看烟, 南蘇城一家爲國烟.

 

新來韓穢, 沙水城國烟一看烟一, 牟婁城二家爲看烟, 豆比鴨岑韓五家爲看烟, 勾牟客頭二家爲看烟, 求底韓一家爲看烟, 舍蔦城韓穢國烟三看烟廿一, 古模耶羅城一家爲看烟,炅 古城國烟一看烟三, 客賢韓一家爲看烟, 阿旦城, 雜珍城合十家爲看烟, 巴奴城韓九家爲看烟, 臼模盧城四家爲看烟, 各模盧城二家爲看烟, 牟水城三家爲看烟, 幹氐利城國烟一看烟三, 彌鄒 城國烟一看烟,
 


 

(제4면)
# 七, 也利城 三家爲看烟, 豆奴城國烟一看烟二, 奧利城國烟一看烟八, 須鄒城國烟二看烟五, 百殘南居韓國烟一看烟五, 太山韓城六家爲看烟, 農賣城國烟一看烟七, 閏奴城國烟二看烟廿二, 古牟婁城國烟二看烟八, 瑑城國烟一看烟八, 味城六家爲看烟, 就咨城五家爲看烟, 彡穰城廿四家爲看烟, 散那城一家爲國烟, 那旦城一家爲看烟, 勾牟城一家爲看烟, 於利城八家爲看烟, 比利城三家爲看烟, 細城三家爲看烟.

 

國 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敎言, 祖王先王, 但敎取遠近舊民,守墓洒掃,吾慮舊民轉當羸劣.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이 살아 계실 때에 敎를 내려 말하기를, ‘先祖 王들이 다만 遠近에 사는 舊民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며 소제를 맡게 하였는데, 나는 이들 구민들이 점점 몰락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 令備洒掃.

만일 내가 죽은 뒤 나의 무덤을 편안히 수묘하는 일에는, 내가 몸소 다니며 략취(略取)해 온 韓人과 예인(穢人)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수호·소제하게 하라’고하였다.

言敎如此, 是以如敎令, 取韓穢二百廿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왕의 말씀이 이와 같았으므로 그에 따라 韓과 穢의 220家를 데려다가 수묘케 하였다. 그런데 그들 한인과 예인들이 수묘의 禮法을 잘 모를 것이 염려되어, 다시舊民110家를 더 데려왔다

合新舊守墓戶, 國烟卅看烟三百, 都合三百卅家.

新·舊수묘호를 합쳐, 국연(國烟)이 30家이고 간연(看烟)이 300家로서, 都合 330家이다.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先祖 王들 이래로 능묘에 石碑를 세우지 않았기 떄문에 수묘인 연호(烟戶)들이 섞갈리게 되었다.

唯 國 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오직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께서 先祖王들을 위해 墓上에 碑를 세우고 그 烟戶를 새겨 기록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고 명하였다.
又制, 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또한 왕께서 규정을 제정하시어, ‘수묘인을 이제부터 다시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며, 비록 부유한 자가 있을 지라도 또한 함부로 사들이지 못할 것이니, 만약 이 법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판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고, 산 자는 자신이 守墓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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